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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진 적용 소방시설
작성자 : 관리자( )  작성일 : 20.05.26   조회수 : 1106

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

 

제2조(적용범위) ①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 

 

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(이하 이 조에서 "각 설비"라 한다)

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설

비의 성능시험배관, 지중매설배관 등은 제외한다. ② 제1항의 각 설비에 대하여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·연구에 

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,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

할 수 있다. 

 

해 설

1. 적용 대상

가.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대상의 상세 

에 대해서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 

시행령」 별표1과 별표5를 참조할 수 있다. 이 기준에 따른 적용 소방시 

설은 다음과 같다.

1) 옥내소화전 : 가압송수장치, 입상배관, 주배관

2) 스프링클러 : 가압송수장치, 입상배관, 수평주행배관, 교차배관 65mm이상 가지배관(횡버팀대에 한함)

3) 물분무등소화설비 : 물분무 등 소화설비 중 수계소화설비(SP기준적용), 

   가스계소화설비 저장용기의 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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